안녕하세요. 키즈에듀빌입니다.
2019.07.16 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, 예방 및 조치의무로 「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」을 실시하여야 합니다.
현재 필수교육은 아니지만, 어린이집에서도 법이 시행된만큼 예방교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.
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하신 후 예방교육을 진행했다는 회의록 남겨두시면 됩니다.
감사합니다.
[자료 출처] 고용노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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